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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농기원, 초간편 ‘압축 배양토’ 선보여 … 물만 공급하면 팽창

○ 40~60초 내외 물 공급 화분 팽창 초간편 식물 관리 가능
○ 지난달 26일 대량 생산 위한 기술 이전 완료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화분에 한 덩어리로 돼 있는 압축 배양토에 40~60초 동안 물만 공급해주면 팽창해 화분이 완성되는 초간편 제품을 선보였다.
도 농기원은 압축 배양토를 통해 식물을 재배할 화분을 신속,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양토 내에는 팽창 보조역할을 하는 습윤제와 4개월 이상 양분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비료가 함께 들어 있어 장기간 작물의 영양 관리가 수월하다고 밝혔다.
압축 배양토와 함께 심지화분용 초간편 수분 공급장치도 선보였는데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쉽고 재미있게 화분을 만들 수 있고 식물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농기원은 압축 배양토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 ㈜코스팜, 케이팜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6일 ㈜코스팜과 케이팜에 기술이전을 마쳤다. 현재 이전 업체는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라인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도 농기원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장애인 특수학교, 노인복지관 등 시설을 방문 체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발달장애 어린이, 치매 노인 등 모든 사람이 압축 배양토를 이용하여 즐겁게 화분을 만들고 식물을 기르면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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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