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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 잇는 ‘오남~수동’ 28일 기공‥2022년 개통

○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건설공사 28일
기공식 개최
- 오남읍 오남리~수동면 지둔리 8.13km 총 2,048억 투입. 2022년
11월 개통 예정



○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까지 경기북부 관통, 평일 30분 주말 1시간 단축 기대
○ 남경필 지사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경기북부 시대 열 모세혈관”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이자 경기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건설공사가 28일 기공식을 가졌다.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가평 간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오남 유소년축구장에서 열린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기공식’에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모세혈관”이라며 “혈액순환이 잘돼야 건강한 것처럼, 앞으로 더 빠르고 더 편안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지사, 김한정·조응천 국회의원,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은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 수동면 지둔리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8.13km, 폭 18.5m의 4차로 도로다. 
지난 2013년 12월 개통한 내각~오각 종점부인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교차로에서 시작해 오남저수지, 팔현리, 억바위, 샛골 및 동골마을을 거쳐 천마산(해발 812m)을 터널로 관통해 수동면 지둔리까지 연결된다.
경기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2,0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11월 도로를 개통할 계획으로, 주요시설은 교차로 5개소, 교량 7개소, 터널 2개소 등이며 시공사는 고려개발(주)이다. 
특히 오남~수동 구간은 경기도와 국회, 경기도의회간의 협력을 통해 보상착수 1년여 만에 보상률 70%를 달성하며, 신속한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향후 오남~수동 국지도가 개통될 경우, 서울에서 가평까지 이동거리가 평균 15km 이상 단축돼 통행시간이 평일 30분, 주말 1시간 이상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이 0.94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인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선 6기 경기도정의 핵심전략 사업 중 하나다.
주요 사업구간으로 ▲국대도 3호선(상패~청산) 9.85km,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가납~상수) 12km, ▲지방도 371호선(설마~구읍·적성~두일) 14.37km,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8.13km, ▲지방도 364호선(광암~마산) 11.32km 등이 추진된다.
도는 조기 개통을 위해 연 평균 약 86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집중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방도 364호선(광암~마산)과 지방도 371호선(설마~구읍)은 올 상반기 중 개통을 앞두고 있다.
참고2  사업현황
□ 사업개요
 ○ 노 선 명 : 국지도98호선(수도권 순환선)
 ○ 위    치 :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 수동면 지둔리
 ○ 사 업 량 : L=8.13㎞ B=18.5m(4차로)
 ○ 사 업 비 : 204,830백만원(공사비 155,830, 보상비 49,000)
 ○ 사업기간 : ‘17. 11.27. ~ ‘22.11.25.
 ○ 설 계 사 : (주)경동ENG 외1(1공구), (주)한맥기술 외2(2공구)(‘12.6. ~ ‘14.12.)
 ○ 시공/감리 : 고려개발(주) 외 1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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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