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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대산공단 벤젠 누출사고 개선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서산시는 지난 1월 15일 대산공단 입주업체인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벤젠 누출사고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대산읍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21일 대산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에서 시를 비롯해 서산화학방재센터, 충남도 등 유관기간 및 기업체가 벤젠 누출사고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 및 사고처리 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개최된 1차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선방안이 나왔다.

시는 주민대피가 필요치 않는 화학사고, 환경오염사고 시에도 마을방송시스템, 시홈페이지, 전광판, 문자전송 등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파·고지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대산공단 6개사는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이 담긴 위해관리계획서를 영향권 마을에는 가구별로 배포하고, 그 외 대산지역에는 마을회관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보호구 착용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은 영향권 주민에게 오는 5월중에 개인별로 방독면을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통해 사고 재발방지 및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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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