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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23개 공공택지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 43건 3월 중 시정조치

○ 도내 23개 택지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장 및 주변지역 균열발생 여부, 사면불안정 여부 등 중점 확인
  - 점검결과 총 120건 중 77건 조치완료 및 43건 4월 중 조치예정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성남‧하남 위례, 화성 동탄2신도시 등 도내 15개시 23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총 120여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77건은 즉시 현장 조치 완료했고 43건은 4월말까지 안전조치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에서 1차 자체점검을 먼저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여부 확인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불만사항 확인 등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해빙기나 우기 등 각종 인적·자연적 재난에 대비해 민간전문과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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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