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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도, 우기대비 저수지·댐·고지배수로 등 279개소 전수 안전점검

○ 경기도, 우기 대비 저수지·댐 및 고지배수로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

- 3월 28일까지 도내 저수지·댐 257개소 및 고지배수로 22개소 전수
점검


경기도가 우기 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저수지와 댐, 고지배수로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시군 자체점검반이 도내 257개 저수지와 22개 전체 고지배수로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지배수로는 강우 시 고지대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도시로 보내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보내는 배수로다.
또한 도는 시군과 별로도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5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23일부터 28일까지 용인 신기저수지와 안성 성주저수지 등 7개 저수지와 동두천 중앙2지구와 소요지구 등 2개 고지배수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합동점검반은 저수지 둑 침하나 유실, 여수로 균열 및 파손 여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고지배수로 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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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