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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세트의 첫 신호탄은 ‘경영환경 개선사업’

- 3월 ‘경영환경개선사업’ 시작으로 연중상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 14종 110억 소상공인지원사업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


○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
○ 지난 2월 道 ‘긴급 소상공인 지원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뒷받침 
 
최근 서민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3월부터 맞춤형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총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유망사업 성공 패키지, 창업스쿨 등 14종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패키지의 첫 신호탄이 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독ㆍ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광고)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100~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올해는 이번 공고기간 중 접수된 신청서류를 면밀히 심사·평가해 최종 1,57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www.gsbdc.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권역별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최근 최저 임금시행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긴급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4종의 주요사업들을 3월중에 공고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기 집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경제 양극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2018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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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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