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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도민 의견 담는다 … 도, 제4기 주민참여 예산위원 모집

○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50%이상 선정
○ 12일부터 26일까지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


경기도는 12일부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을 공개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의 조치 방안 강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다. 
도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회 구성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제4기 위원회는 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건설도시, 여성평생교육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임기는 2020년 4월 25일까지다. 
위원회는 임기 동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의와 예산편성 반영 사업 결정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희망자의 경우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으로 위촉돼 재정 감시 역할까지 하게 된다. 
도는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수강,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시·군위원회와도 토론회 등을 열어 도-시군 주민예산참여위원회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희망 주민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2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humans52@gg.go.kr)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 선정결과는 4월 13일경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4기 위원회는 위원의 지역성, 대표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0명에서 100명(추천 60명 포함)으로 위원수를 확대했다”면서 “주요사업 예산편성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25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3기 위원회는 2년간 주민 제안사업 18건, 197억원을 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공고 2018-1409호

제4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경기도지사

공개모집 개요
 ○ 모집인원 : 40명 내외(제3기 위원회 위원 중 연임 희망자 포함)
   * 단, 제2기에서 제3기 연임위원은 참여 불가(1회만 연임 가능)
 ○ 신청기간 : 2018. 3. 12(월) ~ 2018. 3. 26(월) (15일간)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경기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메뉴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내려받기      
    ․ 우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예산담당관
    ․ 이메일 : humans52@gg.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제세한 사항은 경기도 예산담당관(031-8008-2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거주자(집 또는 사업장)를 균형있게 선정합니다.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위촉)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합니다.

위원 해촉 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결과 발표
  가. 발표일시 : 2018. 4. 13(금) 전후
  나. 발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제4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개요
 ○ (인원) 100명 내외(당연직 9명, 위촉직 91명(추천 51, 공모 40))
 ○ (임기) 2018. 4. 26 ~ 2020. 4. 25(2년간,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① 주민 제안사업 심의․예산편성 사업 결정, ② 道 주요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③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위원으로 위촉 (희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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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