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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

서산시 자원순환기본법 본격 시행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등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량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된다.

서산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일 평균 82톤, 연간 3만여톤이며, 올해 처리량은 내년 최초로 부과되고 연 3억원 가량의 부과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등을 운영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활성화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불법투기 예방,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 클린 서산을 구현하겠다.” 며 “주민들도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선별 경진대회 전국 1위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 경진대회 전국 1위 및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캠페인 전국 2위를 달성했다. 

또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환경대상 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자원순환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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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