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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강소나무를 지켜라 ! 영덕군 선단지 관리체계 구축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동남부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협의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2월 17일 영덕관리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저감 및 북상차단을 위하여 산림청, 경북도, 6개 시·군(포항·영천시, 영덕·울진·영양·청송군), 산림기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동남부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영덕군은 재선충 발생정도는 ‘경’ 수준이나 금강소나무 집단 분포지역인 울진·영양군과 연접하여 방제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나무주사를 통한 선제적 방어선 구축 및 시·군 접경 지역 방제 관계기관 간 공조 등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계획 및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주민 대상 재선충병 홍보와 선단지 및 주변지역의 소나무림 관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선단지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예찰·방제 공조체제 구축으로 금강송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을 위해 영덕군 선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더욱이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므로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할 경우 산림청 및 시·군 산림부서(1588-324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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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