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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전남도, 올해 수산정책 재해보험 42억 지원

-보험료 도비 보조로 어업인 부담 경감-

전라남도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비 13억 원을 포함해 총 42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선재해보험의 경우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원 범위가 지난해 5t 미만 어선에서 올해 10t 미만으로 확대됐다.

3t 미만 어선이거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 대상 어선이 지난해 4t 이상에서 올해 3t 이상으로 확대되고,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만 15~87세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및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양식품종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 양식 품종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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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