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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식(개관식) 개최

- 기장군, 2018년 3월 6일 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식 갖고 본격
운영 시작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8년 3월 6일 오후 2시,‘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8년 1월 23일 준공을 하여 1개월간 시운영을 거친 후 3월 6일 준공식과 함께 마을지기사무소와 마을건강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 기장읍 차성로 242번길 56에 위치하고 있는 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상2층, 건축연면적 280.98㎡ 규모로 시비 2억 7천만원, 군비 2억 7천 6백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4천 6백만원이 투입되어 2017년 9월 착공한 후 2018년 1월 준공되었다.

□ 주요 시설로는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 사무공간, 마을지기 사무소, 마을건강센터, 동아리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사업, 집수리 사업 및  주민 건강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장군 관계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으로 군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주민간 소통체계구축 및 다함께 소통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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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