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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북 진안에 ‘한방특화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추진

- 협의체 정기회의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모색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전북 진안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27억 원(국비 662억 원, 지방비 165억 원) 규모로 5년(’18〜’22) 동안 전북 진안군 백암면 일대 산림 617ha에 한방특화형 산림치유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조성사업 협의체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에 출범했다. 

  ○ 협의체는 산림청과 전라북도청‧진안군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안군의 산림치유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이 주재한 이번 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사수행 방식 검토 결과와 예산, 전담 조직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운영방향과 역할, 진안군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도 협의했다.

□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산림치유 정책의 선도적 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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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