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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학동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후원금’5백만원 지원

□ 노학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노학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진하는 「2018년 맞춤형복지사업」 사업비(후원금)로 3월 5일 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본 맞춤형복지사업은 2018년 노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최항순)에서 운영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32명에게 생신 챙겨드리기(86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어르신), 노학동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해 기초생계, 주거ㆍ환경개선, 보건ㆍ의료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러한 복지사업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만원이라는 후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동 사회단체 간 화합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귀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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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