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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패럴림픽 대비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사업 막바지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마무리
- 주요도로 편의시설 점검으로 경사로 등 추가 보완 계획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접근성 개선 사업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패럴림픽 손님맞이에 돌입했다.

  ‘무장애 관광도시’는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관광약자가 보편적인 관광 향유권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평창군은 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올림픽 전인 지난 12월 말에 124개 민간업소의 시설개선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평창군은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무장애 관광도시 창출 협약”을 맺고, 지난 1년간 사업 홍보와 신청 접수, 민간시설 접근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진행 중 참여 업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사업 내용은 주로 민간 사업장의 자동문, 경사로, 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으로, 평창군 음식업소 115개, 숙박업소 8개, 공용화장실 1개소(월정사 공용화장실)가 선정되어 장애인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음식․숙박업소 외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다는 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으며, 평창군 문화관광홈페이지에도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표시하여 접근성 개선사업 참여업소를 게시하고, 강원도 및 2018 평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도 협조하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평창군은 패럴림픽 경기가 열리는 대관령면 지역 내에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주요도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5개소에 대하여 패럴림픽 개막 전까지 경사로를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패럴림픽 호스트시티 평창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표지만 보고도 ‘따뜻한 평창의 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이 향후 패럴림픽 유산이 되어, 평창을 무장애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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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