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18 상반기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교육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와 법률, 농사기술과 도시농업프로그램 개발 등 도시농업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역량개발 교육 등이며, 오는 15일부터 6월 7일(13회, 80시간)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5일부터 8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시·군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기원 농촌자원과(031-229-58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교육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교육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시농업분야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상반기 교육 운영계획
○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9.22.)으로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근거 :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항
1 기본계획
□ 교육개요
○기 간 : 2018. 3. 15. ~ 6. 7.(13회, 80시간) 매주 목요일
○장 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업현장 등
○ 인 원 : 30명내외
○ 내 용
- 도시농업 관련 법률의 이해, 작물재배기법, 도시농업실습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개발,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실습
- 도시농업농장 현장 및 도시농업박람회 견학 등
□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미지정 시군의 교육생 우선선발
* 신청인원 미달 시 도시농업관리사 과정 미실시 시군의 신청자 중 연장자 순으로 선발
○ 시군별 대상자 선정 후 공문으로 신청 : 시군당 2명
- 시군 대상자 선정 시 시군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 마련 후 선발
· 필수 : 도시농업관리사에 필요한 도시농업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농화학, 시설원예, 유기농업, 원예,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보전, 식물보호
2 추진계획
□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관련법의 이해(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 채소, 화훼, 친환경농산물 생산, 수도작, 밭작물 등 농업전반적 기술교육
○ 토양의 이해, 기초식물생리학, 인문학
○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 도시농업홍보 관련 이론 및 실습
○ 정원 설계, 식재 이론 및 정원설계 실습
○ 도시농업 리더십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법
○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텃밭밥상 교육
○ 현장탐방 : 도시농업박람회, 조경박람회
○ 과정안내 및 평가 : 과정안내, 평가 및 수료 등
* 도시농업 관리사 배치(도시농업법) : 1명(과정 운영 및 텃밭강사)
□ 교육수료
○ 전체 교육 80%이상 이수하고, 평가 결과 80점 이상자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교부 기준
○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경기도원 지정, ‘17.6.13)에서 80시간 이상 도시농업전문과정을 이수하고,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