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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시농업 국가자격증에 도전하세요!

○ 2018 상반기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운영
- 교육기간 3.15 ~ 6.7일, 13회(80시간) 매주 목요일 교육
○ 도시농업의 이해와 법률, 농사기술과 도시농업프로그램 개발 등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18 상반기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교육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와 법률, 농사기술과 도시농업프로그램 개발 등 도시농업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역량개발 교육 등이며, 오는 15일부터 6월 7일(13회, 80시간)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5일부터 8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시·군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기원 농촌자원과(031-229-58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교육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교육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시농업분야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상반기 교육 운영계획
  
 ○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9.22.)으로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근거 :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항
1 기본계획
□ 교육개요 
  ○기    간 : 2018. 3. 15. ~ 6. 7.(13회, 80시간) 매주 목요일
  ○장    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업현장 등
  ○ 인    원 : 30명내외
  ○ 내    용
    - 도시농업 관련 법률의 이해, 작물재배기법, 도시농업실습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개발,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실습 
    - 도시농업농장 현장 및 도시농업박람회 견학 등  

 □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미지정 시군의 교육생 우선선발
    * 신청인원 미달 시 도시농업관리사 과정 미실시 시군의 신청자 중 연장자 순으로 선발 
   ○ 시군별 대상자 선정 후 공문으로 신청 : 시군당 2명
    - 시군 대상자 선정 시 시군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 마련 후 선발
    · 필수 : 도시농업관리사에 필요한 도시농업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농화학, 시설원예, 유기농업, 원예,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보전, 식물보호 

2 추진계획
 □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관련법의 이해(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 채소, 화훼, 친환경농산물 생산, 수도작, 밭작물 등 농업전반적 기술교육
  ○ 토양의 이해, 기초식물생리학, 인문학
  ○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 도시농업홍보 관련 이론 및 실습
  ○ 정원 설계, 식재 이론 및 정원설계 실습 
  ○ 도시농업 리더십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법
  ○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텃밭밥상 교육
  ○ 현장탐방 : 도시농업박람회, 조경박람회 
  ○ 과정안내 및 평가 : 과정안내, 평가 및 수료 등
   * 도시농업 관리사 배치(도시농업법) : 1명(과정 운영 및 텃밭강사)
 □ 교육수료
  ○ 전체 교육 80%이상 이수하고, 평가 결과 80점 이상자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교부 기준
  ○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경기도원 지정, ‘17.6.13)에서 80시간 이상 도시농업전문과정을 이수하고,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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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