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내 전담조직(24명) 신설․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2.16.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무장병원 적발 : ('09년) 7개 기관 5.6억원 → ('11년) 163개 기관 595억원 → ('15년) 220개 기관 5,338억원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內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하여,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기획)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의료기관 개설 지원)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강화 

(사무장 병원 조사지원)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 실시

기획조사 : 동일장소 수시 개·폐업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등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16년 상반기 중 복지부, 경찰청 및 건강보험공단 간 MOU 체결 추진

(협동조합 개설 기관 실태조사)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관리

(사무장병원 환수)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

16. 1월 :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 배치 운영 중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危害) 대응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

이를 위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건강보험공단 內의‘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하여,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하여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