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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올해 지방재정 공시 … 살림규모 4349억원

올해 군 살림살이,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남해군이 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를 통해 올 한 해 군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실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남해군의 올해 전체 살림규모는 434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8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50억원,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848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4억원이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488억원(43.78%)으로 가장 많고 보조금 1236억원(36.3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4억원(8.67%) 순으로 집계됐다.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92억원(23.33%)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사회복지 792억원(23.31%), 기타 547억원(16.11%) 순을 기록했다.

 특히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채무는 지난해에 이어 ‘0’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는 7.52%, 재정자주도는 54.94%로 전국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는 0.02% 낮게, 재정자주도는 5.14% 낮게 나타났다.

 올해 예산 가운데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성인지 예산 139억 원과 주민참여 예산 25억 원도 편성됐다.

 군이 공시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통합재정수지, 성인지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 총 16개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체 세원발굴과 함께 적재적소의 예산 집행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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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