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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실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전반적 내용 교육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및 개인정보 위 · 수탁업체 등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 위치정보 등 다양해진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위험환경에 놓여있어, 이를 보호하는 기술적, 관리적 방안 마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위반사례, 2018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약 시 체크해야 할 보안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인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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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