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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집태우기! 안돼요~ 안돼!!

- 남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맞이 산불방지캠페인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앞 낙동강 변 둔치에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야외행사와 논‧밭두렁 소각행위 및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참여 지역주민들에게 산불방지 서명운동 및 산불방지 리플릿 배부, 산불장비 전시, 목공예체험활동, 산불홍보 패러글라이딩 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 원인 중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이 높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오는 3월 15일부터 4월22일까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예방활동 강화, 산불요인 사전차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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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