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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원 선거중립 자정 결의대회 개최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 -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중립 자정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발점으로 공직자 자정 결의문 낭독을 통해 위법한 선거관여를 스스로 차단하자는 선거중립을 다짐하는 결의의 장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자정결의대회 후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국승근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및 실제 발생한 위반사례 등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을 안내하는 특별교육도 가졌다.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은“공무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 풍토 조성에 동참해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지역에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선거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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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