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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봉동 정월대보름 음식 큰잔치 열어

가마못 공원에서 주민들과 지신밟기 음식나눔 행사 개최

상봉동 봉사단체 협의회(회장 설대호)에서는 3. 2(금)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가 끝난 후 들어온 쌀, 과일, 기타 음식들을 가지고 가마못 공원에서 200여명의 어르신 등 주민들을 모시고 정월대보름 음식 큰잔치를 벌였다. 

이날 음식들은 지신밟기 행사 4일 동안 모인 음식들로 작년까지는 관내 11개소  경로당에 떡국과 과일들을 나눠 드렸고 나머진 경로잔치에 사용하였으나, 올해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겨 좀 더 많은 동민들과 나눔 행사를 갖기 위해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가마못 공원에서 정월대보름 음식 큰 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풍물단(단장 강동기)의 신나는 풍물 한마당도 이어졌다.

노승태 상봉동장은 “정월대보름 행사는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 전 동민이 참여 하는 행사로 이번 지신밟기 시 들어온 음식들로 전 동민이 같이 나눠 먹고 좋아 하시니 보람되었으며, 정월대보름 가장 큰 보름달처럼 주민들의 댁에 만복이 깃들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설대호 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은 “원래 정월대보름에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었다. 요즘엔 그런 문화가 없어져 많이 아쉬웠는데 지신밟기 때 들어 온 음식들을 가지고 많은 동민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더 많은 주민들과 정월대보름 음식 나눔행사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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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