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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8 드림스타트 사업 본격 추진


□ 속초시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가정의 0∼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2018 드림스타트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 매년 국비 3억여원이 투입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보건 복지 보육(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의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 올해 속초시는 지난 1월 실시한 겨울방학프로그램 “드림학당”을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방문독서, 건강검진, 문화캠프, 특기  적성프로그램 등 50여개의 분야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자원과 연   계하여 진행한다. 
□ 특히, 올해는 영유아 아동들의 정서함양 및 신체발달을 위한 오감발달  놀이터 및 전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선호과목인 미술교실을 신설하여 아동들의 연령별 맞춤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속초시는 2009년부터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매년 300여명  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지난해에는 방문독서 및 수과학교실, A형ㆍB형ㆍ독감예방접종, 소방 안전교육, 생존수영교실 등 필수․맞춤서비스를 위한 분야별 58개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정에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속초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가정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인지적․신체적․정서적으로 균형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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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