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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 단속 강화 위한 ‘산림사범수사대’ 조직ㆍ운영

산림사범수사대 발대식을 통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기여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2. 16.(화) 10시 북부지방산림청(대회의실)에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범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범수사대’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산림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자행되는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도벌, 무허가 벌채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다.

그 결과, 2014년에 북부청 관내 102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벌하여 사범처리를 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4년보다 52% 증가한 155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북부청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발대식을 갖고 계속 증가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범경찰을 중심으로 산림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산림사범수사대’ 7개대 28명을 조직하고,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14개단 58명 총 86명의 산림사범 전담인력을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모두가 누려할 공익으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엄중한 일이므로, 이번에 출발하는 ‘산림사범수사대’가 공익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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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