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7일 오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전략과제로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지역의 75개 지자체 소속 예산담당부서장과 행정안전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지방참여 강화 및 교부세역할 재정립, 재정조정체계 개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재정수요 조정 및 각종 인센티브 개선 등을 쟁점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김해시에서는 한흔희 예산팀장이 토론회 대표로 참석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중 50만 이상 대도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패널티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교부받는 교부액은 적으나, 체납액의 자연증가분에 따른 패널티액이 높은 것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취합하여 대토론회 및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