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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3기 시민명예감사관 위촉

- 청렴한 김해, 만드는 파수꾼 역할 기대 -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생활현장의 민생 여론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결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6일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기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했다.

 열린 감사 구현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은 지역실정에 밝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 중 읍면동장 추천으로 21명이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와 생활현장의 각종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읍면동 종합감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청렴김해 실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감사관은 위촉장 수여와 역할 및 운영계획 설명과 함께 갈수기 55만 김해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정수시설(창암취수장, 명동정수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렴한 김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외 10개 기관이 참여한 청렴 릴레이 캠페인을 올해도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청렴실천의지를 담은 청렴노트를 제작하여 김해시이통장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명예감사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언제든지 생활현장의 불편사항 건의도 하고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 제공, 시정 참여를 통하여 김해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사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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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