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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2018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재단법인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월 26일 오후 3시 초청내빈, 장학재단 임원, 학생, 학부모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생 120명(고등학생 61명, 대학생 50명, 예비장학생 9명)에 대하여 총 196백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였으며, 대학생에게는 연간 300만원,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연간 80만원과 6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1992년 최초 설립된 이후 2017년까지 2,525명의 장학생에게 38억 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꾸준히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에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일념장학재단과의 통합을 의결하여 인구 55만 대도시에 걸맞는 장학재단으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강복희 이사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당부하며, 또한 앞으로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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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