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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62억 원 투입

- ’18년 생태공원 4개소, 생태학습관 4개소, 생태체험장 2개소 조성 추


- 우수 생태계 보전·관리, 자연환경 인식증진, 생태탐방·자연학습 기회 제공
경남도는 올해 우수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가치가 큰 자연생태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62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시키고, 생태탐방과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진주시 금호지 등 4개소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도민의 힐링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김해시 화포천, 양산시 당곡천 등 6개소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학습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과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진주 금호지 자연생태공원’은 습지관찰원, 탐방데크, 논습지, 숲속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양산 당곡천 생태학습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멸종위기 2급인 서울개발나물 등 희귀식물 서식지와 연계한 습지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한다.

‘김해 화포천 생태체험장’은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주변의 훼손된 유휴 부지를 친환경 수생식물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생태계 복원과 시민의 체험·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경남도는 2006년부터 ‘통영 RCE자연생태공원’, ‘의령 곤충생태학습관’, ‘창녕 우포늪 생태체험장’ 등 다양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1개소를 완공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2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총 총 4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추진 시에는 먼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공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공사시행 중에는 동·식물 서식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등 자연생태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호동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 미래세대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자연보전담당 배인선 주무관(055-211-66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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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