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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 농공(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방문 세무 멘토링제 운영 ‘호응’


북면이 지역 내 농공(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 면토링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면에 따르면 세무 멘토링제는 기업체를 방문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북면에는 112개(농공단지 40, 산업단지 62)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다. 

관련해 면은 지난 22일 북면농공단지 입주기업인 동방전기통신를 방문해 지방세 주요 내용 전반을 설명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 면허세, 지방 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안내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 사항도 상담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도 안내했다. 

면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기업 친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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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