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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공모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 기회 제공 및 청소년 역량 강화

광주광역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활동 기회 제공과 역량 개발을 위해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국내‧외 교류활동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진로‧취업 탐색 등 4개 공모분야에 총 5000만원의 기금이 투입되며 분야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광주시에 등록된 청소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gwangju.go.kr)에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1개 사업에 총 6천2500만원을 지원했으며 ‘비전UP 희망UP 진로탐색프로그램’, ‘청소년 포상제 도전’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도 시는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문화 활동 등 역량증진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가정 및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등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권리를 존중받는 광주공동체를 만들고자 지난해 민선6기 공약인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왔다.”라며 “올해는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비롯해 문화카페, 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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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