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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카바이러스 예방, 방역활동 강화”

해빙기 조기 방역소독…시민들의 자발적 예방‧방역 동참 필요

광주광역시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을 위해 흰줄숲모기를 비롯한 매개체 박멸 해빙기 방역소독을 오는 4월까지 확대한다. 

광주시는 하수구와 정화조, 지하 공간, 웅덩이 등 취약지 683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방역단 93개반 335명, 소독장비 315대를 편성해 유충구제 중심의 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년보다 해빙기 방역소독의 시기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제 공동 방역소독 횟수를 늘려 모기 개체 수 억제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해빙기 방역소독 조기 실시・기간 확대 : 2015년 3 ~ 4월(2개월) → 2016년 2 ~ 4월(3개월)
    
- 시 일제 공동방역 증회 실시 : 2015년 월 2회 →  2016년 월 4회
     
* 유충구제 : 모기 알이 성충으로 부화하기 전 단계인 유충을 잡아 모기 성충으로 번식하는 것을 방지

특히, 시는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기 피해 예방과 방역 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모기 유충의 특성상 물이 고인 인공용기(빗물받이‧폐타이어‧항아리‧화분 등)는 서직지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제거 하고, 나무 구멍과 그루터기, 풀밭, 생활쓰레기 등 주기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모기 발생 밀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모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모기장과 에어로졸, 전자매트, 기피제 등 기구나 도구를 이용하고, 흰줄숲모기의 경우 주간 활동성이 강하므로 개인보호 장비 없이 숲속에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한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의심 기준 확정에 따라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로 여행한 이력이 있으며 37.5℃ 이상 발열이나 발진이 확인되고, 관절통‧근육통‧결막염‧두통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동반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모기에 최대한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시민 스스로 모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각 가정에서도 집 주변의 고인 물 및 죽은 나무 등 서직 환경을 제거해 모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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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