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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행복한 강진! 제5기 여성대학 개강

- 자기 계발에 안성맞춤… 배움의 열기가 가득한 제5기 여성대학 -


“자기 계발하러 굳이 대도시로 갈 필요 없어요. 강진 여성대학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고 재밌어요”
 강진 여성대학을 수료한 수료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지난 20일 여성의 능력 계발 및 역할 강화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여성대학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강했다.

 강진군은 도시지역 여성들에 비해 비교적 교육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여성들의 위해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벌써 올해 5년차를 맞이한 여성대학은 단순히 여성들의 자질 및 능력을 향상뿐만 아니라 명실상부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강식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1기~4기 임원들을 초청, '선배들이 들려주는 여성대학 이야기'란 주제로 진행했다. 선배들이 5기 후배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1기 여성대학 조성숙 총무는 “입학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여성대학에 많은 여성이 참여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 여성과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강진형 명품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성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둘째,넷째주 화요일 오후 두시부터 네시까지 격주로 진행된다. 여성 특강 및 교양강좌와 더불어 현장 학습을 견학하는 등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 사진설명 : 지난 20일 여성의 능력 계발 및 역할 강화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여성대학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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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