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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숲에서 유아의 꿈과 희망을 키우자!

남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참여기관 모집 및 운영 개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2월 중순부터 유아의 숲 체험공간이자 산림교육장소인 유아숲체험원 참여기관을 모집‧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2016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림교육을 제공하고자 경북 구미(금오산), 부산(장산), 울산(녹수), 경북 영양(수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하였다.

유아숲체험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란를 참조하거나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를 통해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산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이므로 추후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영양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 영덕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 054-730-8136)구미 금오산유아숲체험원: 구미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054-712-4143)부산 장산‧울산 녹수유아숲체험원: 양산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 055-370-2752)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유아들이 숲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산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참여기관과 학부모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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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