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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이지만 고용탈락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저임금 인력에 의존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경영 압박으로 작용 가능
○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수반된 후속대책들이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지닌 경우도 많아
○ 최저임금제의 유연한 적용과 공장자동화, 저임금근로자의 직업 훈련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38% 인상돼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로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3.5%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고용탈락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업체 중 77%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의 90%이상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스톡의 부족,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웠으며, 자영업자는 불공정 계약, 과당경쟁 등으로 영세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저임금 인력에 의존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자금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급여 인상폭을 정부가 떠안는 정책이라 정부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임시방편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 방향으로 ▲한시적 안정기금 유지 및 대기업 등과 함께 재원부담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최저임금 수준과 그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 마련 ▲근로장려세제(EITC)확대 적용 ▲공정혁신 도입 및 공장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알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독려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권 행사 등을 제안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들의 실정을 반영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와 자영업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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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