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원선 통근열차, 3월부터 하루 6회 더 달린다!

○ 동두천~백마고지 오가는 통근열차 하루 22회→28회 운행


○ 경기도·철원군·한국철도공사 간 업무협약으로 3월부터 하루 6회 증편 운행
○ 경기 북부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 기대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의 철도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원선 통근열차를 하루 22회에서 28회로 6회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철원군, 한국철도공사는 경원선 통근열차 증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하고 오늘 3월부터 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횟수가 하루 6회 늘린 28회로, 최대 2시간이었던 운행 간격을 89분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경원선 전철은 서울을 거쳐 의정부, 양주, 동두천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동두천에 도착하는 전철은 하루 66회, 132회에 달한다.
반면 동두천에서부터 경원선 철도가 복원된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까지는 전철이 아닌 디젤 통근열차가 하루 11회, 왕복 22회를 오가고 있다. 운행시격이 최소 75분, 길게는 2시간까지 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처럼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철도공사, 백마고지역이 속한 철원군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추가 증편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와 철원군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분 전액은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증편으로 지역주민 이용자들의 철도 교통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외부 유입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