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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항 신항에 대한 권익 확보에 나선다

- 부산항 신항 항만건설 현장 확인, 부산항만공사와 협력 강화
- 진해항 항만운영 현황 및 항만시설 안전점검 실시

경남도는 9일 부산항 신항에 대한 경남도의 권익 확보와 항만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경남도에서는 부산항 신항 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신항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항만근로자이 많이 근무하는 작업현장의 해양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해 당부하였다.
  
그리고 경남도의 신항 전담조직 신설, 도 권익확보 및 역할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컨테이너부두와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공사 현장을 확인했다. 
  
부산항 신항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19조 3,015억 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부두 등 44선석과 항만배후단지를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면적의 약 70%가 경남에 위치해 있다.
  
이에 앞서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진해항의 지반침하 등 붕괴 위험과 구조적 결함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항만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기에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국비확보를 할 계획이다. 
  
진해항은 진해 1부두와 2부두에 2만 톤급 선박 4척을 비롯하여 총 9척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며, 진해항을 포함하여 어업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속천지구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하여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방파제 연장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부산항 신항은 능동적인 현안 대응으로 항만 건설, 일자리 창출 등 경남도의 권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해항처럼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항만시설 안전 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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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