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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기도, 농식품기업 창업활성화 합동설명회 개최

○ 28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
○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이전 프로세스, 농기평‧농금원 지원사업 설명 
○ 도내 우수 농식품기업 신제품 전시 및 1:1 맞춤 상담 등 실시
 
경기도가 오는 28일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내 농식품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도를 비롯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4개 기관이 참가해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내 농식품 기업의 신제품전시,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농심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 및 기술이전 프로세스 ▲연구개발 기술사업 지원 ▲투자유치 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1:1 개별 상담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술이전 및 사업제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의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기술이전 프로세스」 에 대해 설명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R&D 기술사업화 지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기술개발지원 해 우수기술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 투자지원 담당기관으로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들을 위해 초기 상담 진행부터 코칭, 컨설팅, 사업설명회(IR)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는 농식품분야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창업단계의 맞춤형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부터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10개를 선정해 기술획득,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마케팅, 판로개척, 홍보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평균 매출 2배, 고용확대 150% 등의 성과를 낸 바 있으며, 금년에도 새로 10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설명회를 통해 기업별로 1:1 개별상담을 진행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통합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사업 공고란에서 참여접수는 2월 26일까지, 상담접수는 사업 공고란의 붙임파일을 작성해 메일(sunny53@efact.or.kr)로 2월 23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031-659-3677)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063-919-14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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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