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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남도, 2018 설맞이 농축수산물 도청장터 개장

- 7일,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 설 제수품 등 400여 품목 판매행사 가

- 한 대행, “경남 농축수산물 우수성 알리고 직거래 통해 소비 활성화 기대”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수) 도청 서편 잔디광장에서 ‘2018년 설맞이 농축수산물 도청장터’를 운영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생산자에게는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가계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매년 이맘때쯤 개최되며, 지난해에는 약 9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열리는 ‘농축수산물 도청장터’는 시군에서 추천한 생산자와 직거래장터 운영자, 마을기업, 시니어클럽, 농수축협 등 90여명의 판매자가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직거래 장터이다.
  
직거래 장터는 중개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농수축산물의 유통과정이 대폭 줄어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알뜰장터이다.

판매 상품은 사과, 배, 대추 등 설 제수용품과 참기름, 고추장, 된장, 장아찌 등 전통가공품, 곡식류, 전통차, 액기스, 묵류, 버섯류, 국수류, 전통꿀, 하수오와 같은 기능성 상품, 칡, 고구마, 해산물, 육류 등 농․축․수산물 400여 종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도청 장터를 찾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판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경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에 집중하고 직거래 행사로 소비를 활성화 할 것”과 “경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 농업인과 함께 발로 뛰는 농산물 유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해 까지 5천 3백만 원이던 직거래 행사비를 2018년 2억 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도청직원 겨울과채 소비촉진 행사’를 시작으로 세종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횟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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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