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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설맞이 선물, G마크 전용관으로 오세요!

○ 경기도, 7~11일 농협유통센터 내 G마크 전용관에서 ‘설맞이 판촉전’ 개최

-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등 우수 농식품 판매
 - G마크 제품 시식, 방문객 참여 이벤트, 구매고객 사은품 등 다양한 이벤트

경기도는 농협유통센터에서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G마크 전용관 설맞이 판촉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G마크 등 경기도 우수 농식품이란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이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NGO와 함께 관리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임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다.
G마크 전용관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농협과 협업으로 농협유통센터 내 설치했으며, 경기도 우수 농식품, 과일, 채소, 쌀, 정육, 건강식품 및 전통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판촉전에서는 경기도 우수 농식품인 G마크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수 있도록 다양한 방문객 참여이벤트가 마련됐다. 방문객 중 일정금액 이상 G마크 농식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단위 방문객이라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쇼핑 중 잠시 쉬어가며 경기도 우수 농식품을 체험할 수도 있다.
김호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우수한 경기도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분은 G마크 전용관을 방문, G마크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크 등 경기 우수 농식품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는 건강을 선물하고, 생산자에게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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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