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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년도 예산편성에 도민참여 대폭 강화

- 도 참여예산제도 인터넷 방송, SNS를 통해 상시 홍보,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량 강화 추진

- 도민제안사업 연초부터 연중 접수, 우수 제안사업 총 1천만 원 시상금 지급

경남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중 도민 아이디어를 모집하기로 하고 연초부터 도 홈페이지에 상시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도민아이디어 공모’, 도민과의 대화, ‘도민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중심의 열린 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부터는 도민 제일주의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왔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편성과정에 도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민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청사 내 TV 등에 상시 방송하고, SNS를 통해 참여방법을 알리는 등의 대 도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시책을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도민아이디어 공모’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공모기간이 15일 정도로 짧아 아쉬웠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안신청 서식을 간소화하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홈페이지나 우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접수방법을 추가하여 참여방법을 확대하였으며, 
무엇보다 접수기간을 대폭 늘여 1월부터 예산편성 작업 전까지 연중접수를 받도록 개선하여 도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도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의 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우수작 6편 정도를 선정하고, 2018년 12월말 도지사 상장과 총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의 예산편성 방향이나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도민 예산학교를 도민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2018년도 예산은 도민 참여확대, 지역 내 갈등해소와 도민화합,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라는 3대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며, “내년도 에도 도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도민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도민과의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예산위원 위촉 확대, 워크숍 개최, 도민예산 학교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서도 주민 참여위원회 구성 등 주민참여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도민 참여예산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참여예산제도의 성패는 도민들의 참여에 달려있으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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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