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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정보화마을 특산물로 따뜻한 설맞이 하세요

해남 김치마을, 땅끝송호마을 7~8일 전남도청서 직거래 장터 운영

해남 김치마을과 땅끝송호마을에서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설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북평면 동해리 김치정보화마을은 두륜산 자락의 청정한 자연 환경과 유서깊은 마을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묵은지를 비롯한 김치와 고구마, 토하젓, 감 등 10여개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다. 
동해마을의 특산품인 맛좋은 배추로 만든 김치와 ‘천연미감’이라는 브랜드로 출하는 고품질 단감이 특히 인기상품이다. 특판행사 외에도 마을 홈페이지(http://kimchi.invil.org)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땅끝송호 정보화마을(http://songho.invil.org)에서도 직접 기른 농수산물을 설명절 선물로 출시했다. 
청정한 땅끝바다에서 키운 싱싱한 전복과 고소한 재래식 돌김, 멸치 등 수산물과 함께 해남 특산물인 호박고구마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송호마을 특산품인 뻘 전복은 유기질이 풍부한 갯벌에서 자라 단단한 육질과 단맛이 나는 식감이 일품으로 최고의 보양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송호 정보화마을은 해남에서도 최남단 다도해를 맞닿은 땅끝마을로 송호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번 특판행사에서는 중간 마진을 없애고 직거래로 판매하기 때문에 시중보다 20%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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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