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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팔당상수원 주변지역 수질오염원 전수조사

○ 3월 10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원 전수조사 실시
- 팔당상수원주변 4개 시군 9개 읍면내 건축물, 음식점, 축사 등 대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오는 3월 10일까지 팔당상수원주변지역의 수질오염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9개 읍·면내 건축물, 공동주택, 음식․숙박시설, 축사 등 오염원과 상주인구다. 면적으로는 158.8㎢에 이른다. 
경기도수자원본부 소속 직원 12명을 2개조로 나눠 진행하며 개인하수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도 수자원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주변지역에는 ▲주택과 공장, 축사 등 총 3,139개의 건축물과 ▲아파트, 단독 등 2,353개의 주택에 6,62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수도권 2천6백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오염원 실태를 토대로 다양한 상수원 보호,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본부는 이번 수질오염원조사와 병행해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상수원관리정책 관련 설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수질오염원 실태조사 지역 현항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현황 (2017. 12월 현재)
  օ 행정구역 : 3시·1군(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1읍·7면·1동
  օ 면    적 : 158.8㎢(남양주시 42.4, 하남시 7.1, 광주시 83.6, 양평군 25.7)

   팔당상수원 환경정비구역 

○ 환경정비구역 : 61개 마을 4.620㎢
    - 남양주 : 19개 마을 1.675㎢
    - 광주시 : 30개 마을 2.219㎢ 
    - 양평군 : 12개 마을 0.726㎢
○ 제척지역 : 2.825㎢
    - 광주시 : 2.346㎢(퇴촌면 광동리 1.856, 남종면 분원리 0.490)
    - 양평군 : 0.479㎢(양서면 양수리 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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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