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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시내버스 운전원 인권교육

운전원 인권의식 향상 통해 서비스․안전성 확대 도모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승객들의 만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시민불편을 근절하고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전원 전체와 시내버스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신규 운전원 교육과정 및  법정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하게 되며, 교통약자 등 승객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승객의 리얼 현장스토리와 지역 내 인권활동가의 강좌로 진행된다.

또한, 버스회사 내부에서의 운전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직, 임원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업체 방문 인권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시내버스 운수업계(버스조합‧노동조합) 대표자와 함께 인권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송상진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종사자 인권교육이 실시되면 운전자 스스로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타인의 권리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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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