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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전기차 584대 확대 보급, 도비 대당 300만 원 첫 지원

- 국고보조금 차량성능에 따라 차등지원, 보조금 최대 2,100만 원 지

- 시군마다 공고 및 접수일자 달라 확인 필요

경남도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올해 584대의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584대 중 공공기관(64대) 및 전기버스(8대) 보급분을 제외하면 민간보급분은 512대로 창원시가 208대로 가장 많고, 김해 76대, 양산 75대, 진주 27대 순이다. 

군 지역에서는 남해, 함안이 각각 10대와 9대로 많은 편이며, 창녕 7대, 산청 8대, 나머지 군은 5대 이하로 보급된다. 시군별로 보급사업 공고 및 접수일자가 달라 전기차를 구매하고자하는 경우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 시 지원받는 보조금액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다. 보조금은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국비는 지난해 정액(1,400만 원)으로 지원되던 것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도비는 신규로 3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시군별로는 김해시가 600만 원, 창원과 양산시가 400만 원, 남해․산청․합천군이 각각 5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경남에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은 김해시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한국지엠의 볼트EV는 2,100만 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EV는 2,019만 원, 르노삼성의 SM3 Z.E(’18년형)는 1,917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에 따라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어 일찍 접수하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질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급차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올해 주행거리가 300km 이상되는 신차의 출시로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기존 배정받은 국고예산 외 환경부에 400여대분의 국비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 도내에는 2017년말 기준 전기버스 1대를 포함해 895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는 현재 116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올해에도 충전 인프라 구축확대를 위해 공용충전기 92개소가 도내 전역에 추가로 설치된다. 현재 도내 사용가능한 공용충전기 설치위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호동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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