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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산먼지 단속 강화 … 택지개발지구 특별점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 및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 기준 설정 법령개정 건의

경기도는 미세먼지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및 대응을 위해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건축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사장 저감대책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 위법행위는 감시용 드론 7대를 활용해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 사업장은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행정처분은 1차로는 과태료 또는 벌금, 개선명령,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되지 않을 시 조업정지 등 강경 조치가 내려진다.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 업소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된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농지정리 등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기준인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 등을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령개정 건의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8. 1. 29 ∼4. 30
  - 황사 발생 등 미세먼지 상황 고려 (필요시 5.31까지 연장 실시)
□ 점검대상 : 2,000개소 
  - 도·시군 합동: 300개소, 시·군 자체: 1,700개소   
    ㆍ환경안전관리과 : 남부지역 200개소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ㆍ북부환경관리과 : 북부지역 100개소(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체 계획에 의거 3월중 기획수사 실시
□ 참여기관 : 도, 시ㆍ군 환경부서
  - 도, 시·시군 합동점검으로 지도·단속 효과 증대
□ 반  편성(道)
  - 총    괄 : 환경안전관리과장 / 주관 : 환경안전지도팀장
  - 편    성 : 6개팀 12명
    ㆍ도 : 환경안전관리과, 북부환경관리과
    ㆍ31개 시·군 (서울시 주변 15개 시 : 도, 시 합동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공사장 및 주변도로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현장 확인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방진벽, 방진망 또는 울타리 설치여부
  -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덮개시설 설치 여부 등
  -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공사장 저감대책 이행여부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되도록 지도   
□ 조치 계획
  -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 위반업소(개선명령 이상) 인터넷 공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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