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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말연시 택시운행 점검했더니‥불량·위법 1,305건 ‘덜미’

- 도, 시군, 경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합동점검
-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 경기도, 연말연시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발표 
○ 2017.12.11.~2018.1.12 1달여간 총 10,963검 점검해 1,305건 적발

 경기도가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택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30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한 달간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벌였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성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경찰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됐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저녁 10시~새벽 2시)으로 설정했다.
점검반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총 10,963건을 점검했으며, 최종 1,305건의 불량·위반사항을 적발해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관할관청 표지 등 자동차외부 표시사항 3건, 차량 청결사항 8건, 차량내부 게시사항 35건, 운행 전 점검확인 미이행 8건,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29건, 기타 8건 등 9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는 향후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이행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 유사 불법 택시영업 2건, 택시 전가금지 위반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기타 10건 등 엄중한 위법사항 50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관할관청 이첩 등 행정처분을 조치 중이다.
특히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의 경우 김포 1건(유류비), 의정부 1건(유류비), 양주 2건(차량구입비 및 세차비), 평택 8건(신차구입비 및 유류비)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출번호 불량, 교통불편신고스티커 훼손, 차내 청결불량 등 경미한 사항 1,164건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홍귀선 도 교통국장은 “상·하반기 정기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 이용향상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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