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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말연시 택시운행 점검했더니‥불량·위법 1,305건 ‘덜미’

- 도, 시군, 경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합동점검
-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 경기도, 연말연시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발표 
○ 2017.12.11.~2018.1.12 1달여간 총 10,963검 점검해 1,305건 적발

 경기도가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택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30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한 달간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벌였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성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경찰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됐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저녁 10시~새벽 2시)으로 설정했다.
점검반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총 10,963건을 점검했으며, 최종 1,305건의 불량·위반사항을 적발해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관할관청 표지 등 자동차외부 표시사항 3건, 차량 청결사항 8건, 차량내부 게시사항 35건, 운행 전 점검확인 미이행 8건,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29건, 기타 8건 등 9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는 향후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이행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 유사 불법 택시영업 2건, 택시 전가금지 위반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기타 10건 등 엄중한 위법사항 50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관할관청 이첩 등 행정처분을 조치 중이다.
특히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의 경우 김포 1건(유류비), 의정부 1건(유류비), 양주 2건(차량구입비 및 세차비), 평택 8건(신차구입비 및 유류비)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출번호 불량, 교통불편신고스티커 훼손, 차내 청결불량 등 경미한 사항 1,164건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홍귀선 도 교통국장은 “상·하반기 정기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 이용향상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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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