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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부산에서 공유 자전거 서비스 시범 출시

공유 자전거 통한 사회 변화 추진

오포가 부산에서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다. 사진은 오포 비고정형 공유 자전거

2018년 01월 25일 세계 최대 비고정형(dockless) 공유 자전거 기업 오포(ofo)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자사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소규모로 시범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오포는 이번 시범 출시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오포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오포의 21번째 진출국인 한국은 잘 갖춰진 활기찬 자전거 문화와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비전 2030’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공유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첨단 교통 네트워크를 갖춰 자가용이 필요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이 군은 “남구는 자전거 도로가 잘 닦여 있어 자전거를 타기에 좋기는 하지만 번거로워 개인 자전거를 따로 구입하지는 않았다. 오포는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면서 쉽게 탈 수 있는 고품질 자전거를 제공한다. 이 자전거로 버스 정류장이나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 출시를 통해 오포는 남구청 및 부산시청 등 부산 지역 관공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사용을 권장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오포는 전세계에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출시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동수단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라스트 마일(last mile)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적절한 이용자 태도나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오포 이용자를 포함한 누구나 오포 공식 페이스북, 오포 앱, 또는 24시간 운영되는 고객 지원 메일과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오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 책임자 로렌스 카오(Lawrence Cao)는 “2018년을 시작하며 오포의 21번째 해외 시장인 한국에서 자사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 정부의 자가용 이용 줄이기 목표와 함께 오포의 비고정형 공유 자전거 시스템은 대중교통 혼잡과 지하철 체증을 해소해 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자전거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제도가 될 것이며,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소중한 유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여하기 위해 오포가 앞장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중국 150여개 도시의 오포 이용자는 4150만 리터의 주행 거리에 달하는 연료를 축적했으며, 3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소. 
· 말라위 지역의 장학금 수령자들에게 1000대 이상의 자전거를 기부하는 등 시골 지역 거주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클라라 리오넬 재단(Clara Lionel Foundation)과 5년간의 파트너십 체결. 
· 전 세계 90개의 대도시로 구성된 C40 기후리더십그룹(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과 함께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이동성(Mobility), 특히 워커빌리티(Walkability, 보행친화성)와 바이커빌리티(Bikeability, 자전거친화성)에 대한 조사 연구 모금 및 확대. 
· 유엔계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진행. 

오포의 이번 한국 론칭은 2017년까지 20개국 250개 도시로 운영을 확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번 한국 론칭으로 오포는 21개국 진출에 성공, 상승 궤도를 그리고 있다. 

현재 오포가 21개국, 250여개 도시에서 운영하는 1000만대의 자전거는 일간 3200만건 이상의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2억명의 글로벌 이용자에게 600억번 이상의 효율적이고 간편하며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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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