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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시 3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해남군, 전남 청년인턴제 사업 추진

해남군이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취업과 장기 근속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남 청년근속장려금(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인턴을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취업장려금으로 기업에는 1인당 3개월간 최대 200만원, 청년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2년차 고용유지가 될 경우 기업과 청년에 각 최대 150만원이, 3년차 지속시에는 기업에는 최대 150만원, 청년에게는 40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대상은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7일까지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팀(061-061-530-5824)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구인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 근속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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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