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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진출할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합니다”

해남군, 수출선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실시
해남군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전라남도, 광주전남중기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이 세계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이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6개사(전국 20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대상은 2017년 직접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100만달러 이상의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성 기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4년 동안 해외마케팅 지원과 R&D지원,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 및 11개 보증‧금융 등 수출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남군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참고해 전남 지역 마감일인 2월 28까지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신청서를 광주‧전남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호남권 설명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 광주 전자부품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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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