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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양산시, 대형건축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건축물 외부 마감재 불연성능 검사 실시

양산시는 작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영국 런던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에 대한 불연성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과 런던의 화재사고는 건물 외장재로 시공된 불연성능이 없는 단열재가 그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공사 감리자가 확인하던 외부 마감재의 불연성능을 시 차원에서 직접 시험의뢰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2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등과 6층 이상 또는 22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상업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등에 대해 외부마감재 시료를 채취,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외부 마감재의 불연성능이 부적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시에서 직접 불연성능을 시험함에 따라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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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