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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양산제품 사서 양산경제 살리자

- 설 명절, 양산 지역상품 선물하세요 -

양산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상품을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명절(설)선물 지역상품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에서 처음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내 기업체 및 유관 기관 등에 명절선물시 양산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양산에서 직접 생산하는 달걀, 매실엑기스, 수액패치, 상황버섯, 꽃차, 강정 등을 판매하는 12개 업체의 상품으로, 관내 주문시 직접 또는 무료배송하거나 대량구매의 경우 추가할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구입시 할인된 가격에 지역상품이라는 특별함이 더해져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상품이 많이 홍보되고, 애향심까지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상품 애용 분위기를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시민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 양산 경제 살리기에 힘쓸 것’이라며 ‘계속해서 지역경제와 지역기업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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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